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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유학수속 대행 업무에 있어서 유학수속 대행 의뢰인(이하 의뢰인이라 함)과 유학원 등 관련인의 책임과 의무 및 유학 수속에 따르는 제반 수수료의 납부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뢰인과 유학원으로 하여금 상호 원만하고 공정한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유학원 수속 대행비) 조기유학수속 업무가 시작된 시점부터 유학 수속 대행비(수속비)는 환불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유학원의 의무) 1. 유학원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ㆍ처리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학교에 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상담(수속과정, 학교선택,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 ② 원서요청 및 원서작성 ③ 학업계획서 작성, 추천서 제공 ④ 입학신청료(Application Fee) 환전ㆍ납부 안내 ⑤ 원서ㆍ서류 발송 ⑥ 입학허가 여부 확인 ⑦ 학비예약금(Deposit) 송금안내 ? 학교에 따라 다름 ⑧ 병무연기 안내 ⑨ 비자서류 점검 및 비자취득 ⑩ 신체검사 안내 ⑪ 기숙사 신청 ⑫ 출국준비 안내 2. 유학원은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유학상담 및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유학원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지원학교를 선정한다. 4. 유학원은 의뢰인에게 유학수속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ㆍ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5. 유학원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먼저 유학원 소정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차후 해당 학교로부터 영수증이 도착되면 이를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4조 (의뢰인의 의무) 1. 의뢰인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수속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증명서와 자료를 유학원의 수속 대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2. 의뢰인은 각종 서류 및 증명서와 자료의 제출에 있어서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며 정당하게 발급된 것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만일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명서와 자료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될 때, 제반 서류가 미흡하거나 요구 시 되는 내용이 불충분하여 수속 대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유학원은 즉시 수속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된 수속비는 유학원에 귀속된다. 제5조 (학비와 제반 수수료의 납부방법) 학교의 방침에 따라 학비와 입학신청료, 기숙사비 또는 수속 신청비, 공항마중 서비스비 등의 제반 수수료를 선납할 경우 유학원은 의뢰인에게 학비 및 기타 수수료의 근거와 납부요령 및 이에 관련한 환불규정 등을 학교 발급 서류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차후 이에 관한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 (후견인 계약) 1. 의뢰인이 요구 시에 유학원은 의뢰인에게 적합한 후견인을 중개해준다. 2. 의뢰인과 후견인 간의 협약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뢰인, 후견인 상호간에 맺어진 계약서를 전제로 한다. 3. 후견인 비용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후견인의 계약서에 준해야 하며, 유학원은 일체비용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단, 유학원은 후견인이 통고해 준 비용을 의뢰인에게 사전 통보해주어야 한다. 제7조 (유학원의 서비스 내용) 1. 유학원은 출국 전까지 수속업무를 대행한다. 2. 중국 공항 도착 이후부터는 후견인 혹은 해당 학교의 협약에 의해 맺어진 계약서를 전제로 의뢰인, 후견인(혹은 해당 학교) 양반간의 책임으로 한다. 3. 의뢰인의 신상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뢰인이 요청할 시, 유학원은 사건 해결을 위한 편의업무를 실비로 서비스할 수 있다. 제8조 (면책사항) - 유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2. 의뢰인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3. 유학원이 유학수속상의 업무처리에 있어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가 불허 된 경우, 유학원이 입학수속상의 실수로 아닌 경우(해당 학교의 행정상 오류 등등)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4. 중국 현지 내에서 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도난, 실종, 상해, 사망 등)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후견인, 의뢰인과 학교간의 협약을 토대로 처리하되 유학원에게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유학원은 의뢰인의 요청 시 사고처리를 위한 편의업무를 서비스할 수 있다. 5. 의뢰인이 학교에서 정한 학규를 위반하거나 불미스러운 행동 등으로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당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의뢰인 본인에게 있다. 제9조 (입학허가 취득 실패 시 환불) 유학원의 행정상 잘못으로 인하여 수속학교의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속비 전액을 환불한다. 제10조 (학생생활관리) 1. 중국 현지 학생관리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은 의뢰인과 후견인(혹은 해당 학교)간에 맺은 협약에 준한다. 2. 의뢰인과 후견인(혹은 해당 학교)간의 커뮤니티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유학원이 중개 역할을 통해 학생의 생활과 성적 등의 정보를 입수, 의뢰인에게 통보해준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의뢰인이 유학원에 수속비 납부일로부터 발생하며, 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양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 그 연장 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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